'간판 불 끄고 불법 도박' 홀덤펍 등 끝까지 추적

강경태 2021. 1. 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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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속에도 제주지역에서 영업장 문을 닫고 불법 도박을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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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 방역지침 위반 특별 점검
[제주=뉴시스]제주도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집합금지 명령 속에도 제주지역에서 영업장 문을 닫고 불법 도박을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홀덤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큼 선제 방역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 현장점검팀과 제주시·서귀포시,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총 8명으로 2개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행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내에서 파악된 홀덤펍 관련 업소는 총 13곳으로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12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2)와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1개소(제주시)가 있다.

불법 영업 등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와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홀덤펌 운영 업소에서 진행된 전국 단위 포커게임을 긴급 해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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