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빚투', 지인에게 수천만원 갚지 않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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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가 지인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수천만원의 사업자금을 이씨에게 빌려줬다가 최근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아이뉴스24> 와 통화에서 "이씨가 2018년 2월 7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결제 자금이 필요한데, 다른 업체로부터 수금이 되면 갚는다'고 말해 1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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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지인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인 A(49)씨는 이날 경찰에 이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수천만원의 사업자금을 이씨에게 빌려줬다가 최근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이씨가 2018년 2월 7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결제 자금이 필요한데, 다른 업체로부터 수금이 되면 갚는다’고 말해 1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과 함께 돌려준다면서 2019년 7월과 2020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1천만원 상당을 빌려갔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최종 변제를 약속한 2020년 12월 5일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혁재씨를 향한 빚투 논란은 A씨 이외에도 이씨와 지인관계를 유지하던 또 다른 2~3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각 1천만원, 5천만원 상당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금이 회수되면 돈을 갚겠다’는 이씨의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개그맨 이혁재는 2017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다가 민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앞선 2014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천안=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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