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코로나19 극복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 지급

지성호 2021. 1.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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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2020년 11월 21일∼2021년 1월 31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3종이다.

하동군은 행정명령 대상 중 방역수칙을 지킨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에는 250만원, 영업제한명령 대상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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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70만∼250만원, 내달 8일까지 접수
경남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2020년 11월 21일∼2021년 1월 31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3종이다.

같은 기간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 상태에서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 2종이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3종도 포함된다.

하동군은 행정명령 대상 중 방역수칙을 지킨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에는 250만원, 영업제한명령 대상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단순제한 업종과 그 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에는 100만원, 민박 업소는 70만원을 지원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관련 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 폐업한 소상공인,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희망하는 업체는 서류를 갖춰 내달 8일까지 온라인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나 군청 해당 부서 또는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여부·지원대상 등 해당 부서의 확인과 대상자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계좌 이체한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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