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연대, 故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무고·살인죄 고발.."실형 받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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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무고 및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피해자 A씨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한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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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친문 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무고 및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피해자 A씨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여비서와 김재련을 구속시키고 실형선고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비서가 자발적으로 오랜 기간 박 시장님의 SNS에 좋아요 누른 점, 박 시장님을 극찬하며 사랑합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손편지 3통 및 비서실 인수인계서 등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3연인임을 한 최고의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박원순 시장님을 죽음으로 내 몬 저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모두 사법처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여비서와 김재련의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무고 및 살인죄로 구속 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나서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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