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6세 이하 영·유아에 상해·질병 보험 혜택..시민호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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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 6세 이하 모든 영·유아에게 상해·질병 보험 혜택을 준다고 25일 밝혔다.
군산시 영유아 상해보험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질병, 상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군산시에 따르면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작년 한 해에 204명이 보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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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 6세 이하 모든 영·유아에게 상해·질병 보험 혜택을 준다고 25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 상해후유장해 △ 암 치료비 △ 상해 입원 일당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선천 이상 수술비 △ 화상 발생 위로금 △ 장애 발생 소득 보상위로금 △ 골절 진단위로금 △ 탈구.압착손상.신경 손상 발생 진단비 총 9개 항목이다.
군산시 영유아 상해보험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질병, 상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고석권 군산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출산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 따르면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작년 한 해에 204명이 보험 혜택을 받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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