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드러난 '비싼 월세'..전세 → 월세 전환율 5.7%

김태준 2021. 1. 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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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준 2.5%의 두배

'전세의 월세화'가 정부 통계로도 확인됐다.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의 지난해 11월 전·월세 전환율이 5.7%였는데,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낮춘 갱신계약 전·월세 전환율(2.5%)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전환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의 전·월세 전환율은 5.7%였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적용할 때 비율이다. 전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 원래 전·월세 전환율은 4%(기준금리+3.5%포인트)였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이를 2.5%(기준금리+2%포인트)로 낮췄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더 커졌다. 법에 명시된 전환율은 오로지 기존 계약 갱신에서만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신규 계약 땐 집주인이 4년치 전·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재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은 2.5%를 초과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월셋값이 크게 오른 건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가 근본 원인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저금리 등 이유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원래부터 컸는데, 임대차법 이후로 이를 실행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기존 계약에서도 월세화 현상이 나타난다"며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가장 많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는 "월세 전환의 경우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나설수도 있어 세입자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세입자 또한 당장 2년은 괜찮지만, 재계약 만료가 도래하는 2022년 8월부터 부동산 시장 상승과 함께 전·월세 전환율도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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