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상고 포기.."겸허히 받아들여"(상보)

신중섭 입력 2021. 1. 25.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혀 재상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재상고 않기로 해"
특검 재상고 않을 경우 2년6개월 실형 확정
남은 형기 1년6개월 채우게 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 2년6개월이 최종 확정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특검 측은 현재까지 재상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날 별도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이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면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혀 재상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상태다.

하지만 재상고 포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준 것은 사실상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재판 중이던 2017년 2월 17일 한 차례 구속 된 바 있어 이미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운 상태다. 특검이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남은 형기 1년6개월을 채우게 된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