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감독권한 공유모델 제도화 '잰걸음'

강근주 2021. 1.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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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협력모델 개발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용역에선 현 중앙정부 중심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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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협력모델 개발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 노동현장에서 희생이 계속 반복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타개하려면 강력한 ‘근로감독권’을 바탕으로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징벌해야 한다.

그런데도 근로감독관 업무가 광범위하고 인원이 부족해 전국 모든 사업장을 세심하게 살피기 어려운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촘촘한 감독망 구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18일 ‘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공정수당 도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로감독권한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구용역에선 현 중앙정부 중심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한다. 예컨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이 가능한 분야,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적정인원,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지자체 근로감독권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도는 용역에서 도출된 협력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노동자 권익과 노동현장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 이런 구상에는 노동기준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24개 분야에서 성공적인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대해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해 보다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서울 등 광역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에 안전준수 현장을 감시-단속할 수 있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10명에서 104명까지 확대해 노동현장을 촘촘히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협력모델이 도출되면 현장 중심 근로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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