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장애인 가정 위해 '출산지원금' 처음으로 지급

CBS노컷뉴스 안영찬 기자 2021. 1.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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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지역내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대해 '출산지원금' 50만 원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일반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나갈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정이 영등포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지원금 50만원에 출산장려금 10만원을 합해 6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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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유형 관계없이 전 장애인 가정에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급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도 지급.. 구 출산장려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
출생일 1년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해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경과하면 수혜
영등포구청사 전경.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지역내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대해 '출산지원금' 50만 원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일반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나갈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출산지원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다.

영등포구 유옥순 사회복지과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가정들에 대해 장애 등급 및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 가정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요건은 출생일 1년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아이를 유산 했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지원 중인 구 출산장려금과도 중복 지급된다고 영등포구는 설명했다.

구에서는 현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정이 영등포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지원금 50만원에 출산장려금 10만원을 합해 6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신분증 및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지참해야 한다.
채현일 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채현일 구청장은"장애인 가정은 실질적으로 육아에 따르는 부담이 일반 가정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출산지원금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신체적 장애로 인해 출산과 육아라는 기본권이 제약받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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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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