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닌 인형 더이상 못 막는다!" 은밀한 성인 장난감 '리얼돌' 몸살 [IT선빵!]

2021. 1. 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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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판결에 리얼돌 유통뿐 아니라 관련 콘텐츠도 범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2019년 대법원이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국내에 리얼돌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법원이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는 관련 콘텐츠를 금지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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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리얼돌(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판결에 리얼돌 유통뿐 아니라 관련 콘텐츠도 범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도 리얼돌 콘텐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콘텐츠는 연령 제한도 설정돼 있지 않아, 청소년들까지 관련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김포공항 세관은 A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려던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에 보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음란물과 달리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성기구는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구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리얼돌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유튜브에 게시된 리얼돌 관련 콘텐츠. [유튜브 캡처]

법원이 리얼돌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얼돌이 더욱 범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9년 대법원이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국내에 리얼돌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특정 공간에 리얼돌을 배치해 ‘대여’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리얼돌 체험방’도 늘어나는 추세다.

유튜브에도 관련 콘텐츠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유튜버 개인이 ‘체험 후기’ 형식으로 제작한 동영상은 물론,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하는 업체가 직접 올리는 ‘광고’ 영상까지 있다. 업체의 위치와 연락처, 리얼돌의 개별 특징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리얼돌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기지 않고 위치, 가격을 단순히 설명한 일부 동영상은 연령 제한마저 걸려 있지 않다. 대부분 동영상은 ‘연령 제한’이 걸려 있지만 여성을 형상화한 자극적인 썸네일(미리보기용 이미지)은 모두에게 노출된다.

조회 수도 상당하다. 한 리얼돌업체가 올린 콘텐츠는 조회 수가 95만회에 달한다. 이 업체는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로 삭제돼 다시 업로드된 내용임을 알리며 “저희 제품은 경고받을 만큼 퀄리티가 좋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가 가격과 코스를 안내한 한 동영상은 연령 제한이 걸려 있는데도 ‘24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유튜브에 게시된 리얼돌 관련 콘텐츠. [유튜브 캡처]

법원이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는 관련 콘텐츠를 금지하기도 어렵다. 리얼돌은 사람이 아닌 ‘성기구’로, 돈을 받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리얼돌 체험방 또한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되는 ‘성매매업소’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한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유통 금지를 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청소년의 고용·출입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청소년 유해 정보’로 볼 수 있어 유튜브 측에 성인 인증 조치를 하도록 자율 규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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