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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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오는 3월 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하여 전직원 앞 공표했습니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에 대비하여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합니다.
상품 숙지 의무제는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을 수료하고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성규 행장은 “올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함에 따라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여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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