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6.7% 감면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1. 1.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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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경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 감면한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료 감면 절차를 통해 공설시장 내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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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해 추석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경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해 공유재산 947곳을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 8650원에서 1만 6210원 △선어동은 3만 400원에서 1만 130원 △가게동은 2만 4320원에서 1만 1440원 △서편동은 1만 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시는 감면하는 임대료가 7억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료 감면 절차를 통해 공설시장 내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최대 43%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원에서 296만1천원으로 43.04% 올랐고, 지난해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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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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