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6월 말까지 선별진료소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조민주 기자 2021. 1.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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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중구·울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6일간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중구보건소 인접도로 148m 양측과 울주보건소 인접도로 270m 양측 구간이다.

이밖에 남구·동구·북구보건소는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점 등 도로 여건상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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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중구·울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신속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6일간이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주정차 허용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중구보건소 인접도로 148m 양측과 울주보건소 인접도로 270m 양측 구간이다. 주정차는 24시간 상시 허용된다.

이밖에 남구·동구·북구보건소는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점 등 도로 여건상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됐다.

울산경찰청은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일까지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대각선 또는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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