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앞서가는 하나銀..은행권 첫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2021. 1.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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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하나은행의 금융 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돼 금융 소비자는 더욱 정확한 금융 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 직원의 비예금·대출 등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돼 손님 만족도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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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 하나은행장, "금융소비자 보호 적극 실천"..실천 다짐문 공표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제공=하나은행
[서울경제]

하나은행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하나은행에서 신규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하나은행의 금융 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돼 금융 소비자는 더욱 정확한 금융 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 직원의 비예금·대출 등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돼 손님 만족도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되면 고객과 상품 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본인은 판매 예정 금융 상품 관련 손님 대상 필요 정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했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뜨게 되고, 직원이 ‘예’라고 체크해야만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및 업무 미숙 등 민원 발생 직원에 대한 재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나가겠다”며 직접 작성한 ‘금융 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전 직원 앞에 공표했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만족을 추구할 예정이다.

지 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 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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