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원읍 지역 개발부담금 3년간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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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법원읍 지역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법원읍 지역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방의회 승인을 통한 개발부담금 경감 조치는 전국 첫 사례로, 이번 조치로 법원읍 지역에서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은 오는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년간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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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파주시는 법원읍 지역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법원읍 지역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시행으로 지자체장이 시의회 승인을 거쳐 지자체 귀속분 개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개발부담금 경감안을 상정해 원안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승인을 통한 개발부담금 경감 조치는 전국 첫 사례로, 이번 조치로 법원읍 지역에서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은 오는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년간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된다.
시는 향후 법원읍 개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부담금 경감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경감으로 법원읍 지역에서 보다 많은 개발행위가 진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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