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해

배준우 기자 2021. 1. 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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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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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처리해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이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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