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2억500만원 정리 등

강경태 2021. 1. 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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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2억500만원을 징수한다.

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3298건에 대해 21억3300만원을 부과해 2678건 19억2800만원을 징수했다.

2월부터 2개월 간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2월 중으로 부동산과 차량, 예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를 진행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체납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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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2억500만원을 징수한다.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3298건에 대해 21억3300만원을 부과해 2678건 19억28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은 1월 기준 620건 2억500만원으로, 부과액 중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2월부터 2개월 간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체납액 정리를 위해 2월 중으로 부동산과 차량, 예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를 진행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체납처분을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체납액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면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제주시, 판포3·4지구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 완료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한 한경면 판호3지구(A블록) 및 판포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한경면 판포리 일원 555필지 총 면적 53만8459.7㎡인 해당 필지에 대해 현황측량과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정리사업을 완료했고, 18일 새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은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정리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했고,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였다.새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종전 대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 등기를 정리했다.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한 토지 지급하게 된다.

한편 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해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만2183㎡에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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