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만 월 600".. 낸시랭, 이혼 후 빚만 9억?

김유림 기자 2021. 1. 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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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낸시랭이 이혼 후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고백했다.

앞서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결혼,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가정법원에서 책정할 수 있는 최고 위자료 5000만원의 판결을 받으며 극적으로 이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혼 후 낸시랭은 전남편 때문에 억대 빚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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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낸시랭이 이혼 후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고백했다. /사진=마이웨이 방송캡처

방송인 낸시랭이 이혼 후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고백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TV조선 ‘스다타큐 마이웨이’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아티스트’로 다시 일어서는 낸시랭의 이야기가 담겼다.

이날 낸시랭은 “누구나 다 결혼도 처음 해보고 이혼도 처음 해보게 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결혼식을 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그거 한장 10분 쓰고 이혼하기까지 3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결혼,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가정법원에서 책정할 수 있는 최고 위자료 5000만원의 판결을 받으며 극적으로 이혼할 수 있게 됐다.

낸시랭의 변호사는 “많은 사건을 통틀어도 이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 많지 않다”며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해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인데 50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액수 중 거의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낸시랭은 “이혼 소송이 3년 걸렸지만, 승소 판결이 나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 지인들이 간소하게 이혼 축하 파티도 해주고 정말 즐겁고 기뻤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이혼 후 낸시랭은 전남편 때문에 억대 빚을 떠안게 됐다. 낸시랭은 “지금 빚이 9억8000만원 정도 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제집을 담보로 그 사람이 1금융, 2금융, 3금융, 사채까지 끌고 왔다. 그때 나는 속고 있고 믿고 있었기에 대출을 허락했다. 이후에는 내가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 소송비용이나 생활비 등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늘어났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자는 매달 나간다. 초반에는 사채 이자만 월 6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열심히 만들어야 했다”며 “사기 결혼으로 진 빚이지만 그 빚은 스스로 짊어져야 할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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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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