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만지고 입맞춤.. 세팍타크로 지도자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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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팍타크로 지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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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팍타크로 지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세팍타크로 지도자였던 A씨는 2011년쯤 학교 운동부 소속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체육관은 물론 차량 내부나 노래방 등에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들이 하는 인사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피해 학생들은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움직임이 일자 뒤늦게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부장 송선양)는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지만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나 당시 상황을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돼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열심히 지도해 좋은 선수로 성장시킨 점, 피해자들도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범행 장소의 주소지가 틀려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한다”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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