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피해자는 장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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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김 대표가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 업무 논의를 겸한 식사자리를 가졌고, 면담 이후 나오는 길에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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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김 대표가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대표는 이어 "지난 18일부터 1주일 동안 비공개로 조사한 뒤 오늘 열린 대표단회의에 최초 보고하였다"라며,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 업무 논의를 겸한 식사자리를 가졌고, 면담 이후 나오는 길에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부대표는 "피해자인 장 의원이 고심 끝에 지난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자신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피해자인 장 의원이 실명 공개를 결정했고, 그 결정을 존중해 실명까지 밝히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해자인 김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바로 밝힌 뒤 책임지겠다는 의사도 전했다"라며 "피해자 장 의원 요청에 따라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부대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당규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 사유의 중대성으로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 부대변인은 정의당 대표단이 이 당규에 근거해 김 대표를 당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사안을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적용하고,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도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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