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 항공기, 경비함정을 동원한 불법 조업 행위 촬영 및 분석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25일부터 2월15일까지다.
해경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를 고려해 기업형 불법 조업, 수산물 유통 질서 교란 등의 범죄를 위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Δ대규모 기업형 불법 조업 Δ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 식품 유통 Δ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Δ마을 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Δ해양 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Δ과적, 과승, 음주운항, 불법 개조 등 해양 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해경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채증 및 위법 행위 분석 등 비대면 단속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 항공기, 경비함정을 동원한 불법 조업 행위 촬영 및 분석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근식 '이재명은 총리와 당 대표 들이박고 丁은 또…엉망도 이런 엉망이'
- 김새롬 ''그알' 중요치 않아' 발언 논란→'정인이 사건 다룬줄 몰라' 사과(종합)
- 정재용 '박정아·이효리에게 멱살 잡혔다…이하늘보다 김창열이 무서워'
- 정청래 '고민정 할 말 했는데 웬 시비…서울시장이 땡처리장이냐?'
- 허경영 '이건 내 거 아냐, 누가 날 사칭…결혼 장려금 5천?, 난 1억인데'
- '애로부부' 서동주 '구남친의 여사친, 날 혼낸적 있어…지나친 참견'
- [N샷] 이세영, 핼쑥해진 얼굴…'잃어버린 4㎏을 찾으러'
- '한가인 남편' 연정훈 '한달전 마지막 키스'…김종민 '누구랑 했나?'
- '모르는 남성이 집에 있다' 이상행동 50대, 추락 추정 사망
- '윤승열♥' 김영희 '결혼식 꿈같이 지나가…나보다 더 울던 동료들에 먹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