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이윤희 기자 2021. 1. 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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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 항공기, 경비함정을 동원한 불법 조업 행위 촬영 및 분석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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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25일부터 2월15일까지다.

해경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를 고려해 기업형 불법 조업, 수산물 유통 질서 교란 등의 범죄를 위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Δ대규모 기업형 불법 조업 Δ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 식품 유통 Δ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Δ마을 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Δ해양 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Δ과적, 과승, 음주운항, 불법 개조 등 해양 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해경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채증 및 위법 행위 분석 등 비대면 단속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 항공기, 경비함정을 동원한 불법 조업 행위 촬영 및 분석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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