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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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이날부터 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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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당초 31일까지 2.5단계를 유지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이어진 2.5단계로 인해 영업제한 등 고통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이날부터 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에도 적용돼 인원 제한도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 직접 판매홍보관은 인원제한이 16㎡당 1명에서 8㎡당 1명,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각각 완화된다.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되는 한편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 하에 경기가 가능하게 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개최가 가능하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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