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 1인당 2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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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위해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할 경우 1인당 23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시는 이번 소득피해보상금 지급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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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하면 보상금 지원
다음달 1일부터 우편접수
대상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이다.
지원규모는 2천800명으로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으로 포함해 2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경우다.
시는 이번 소득피해보상금 지급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1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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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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