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정인이 사건 후속편..정인이 양모, 2차 신고자에 추궁 "왜 그랬어?"

권준영 2021. 1. 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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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6개월 입양아 故 정인이 사건에 대해 집중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양모가 2차 신고자를 무고죄로 신고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겼다. 아동 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역시 양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는 가혹한 학대를 못이기고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후속편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을 지난 23일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정인이의 양부모는 왜 감당할 수 없는 입양을 했고, 양부는 정말 학대 사실을 몰랐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노가 어디로 향해야 또 다른 피해 아동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인이 양모 장씨의 지인들이 내놓은 증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변을 향한 과시욕'이 입양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 장씨의 지인 A씨는 "장씨가 임신과 아이를 싫어했는데 첫째를 낳은 것도 남편이 아이를 낳으면 서울로 이사가겠다고 약속해서"라며 "장씨가 첫째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입양에 반대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입양이 꿈이었다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세 차례나 학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관과 경찰서 등에서 부실하게 대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파헤쳤다.

정인이는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녔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은 5월 25일 아이 허벅지와 배 부분 다수의 멍을 발견하고 1차 학대 신고했다. 2차 신고는 정인이가 홀로 차 안에 방치돼 있는 것을 목격한 지인의 신고였다. 3차 신고는 소아과 의사의 신고였다.

특히 2차 신고의 경우에는 경찰 측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신고자를 양모 장씨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정인이가 차에 방치된 채 발견된 곳은 양모가 첫째딸을 데려간 미술학원 부근이다. 2차 신고자는 정인이가 홀로 차 안에 방치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를 알렸다. 하지만 미술학원 원장은 "경찰이 찾아와 확인한 적이 없다"라며 "한 달이 지나서야 경찰이 찾아와 건물 CCTV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라고 증언했다.

경찰이 실제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를 찾는데 14일이나 소요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사건 발생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신고자 정보를 알려주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차 신고자는 "발생 장소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정인이 양모 장씨가 2차 신고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장씨는 "양천경찰서에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줄 수 있다", "종결되고 신고자 찾아서 무고죄로 고소할거다", "왜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2차 신고자는 "경찰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신뢰를 할 수 없게 됐다"라며 씁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절대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범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도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작진은 양부가 양모의 학대를 어떻게 몰랐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파헤쳤다. 아동 방임과 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양부는 재판 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첫째는 어떡하나. 주변 사람들은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지금은 다 진술하면서"라며 주변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양부는 2020년 9월 중순 정인이의 오른쪽 팔 부위가 골절로 부어오르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체중이 감소한 상태인데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그에게 방임·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인들의 증언은 양부의 주장과 달랐다. 지인 B씨는 "카페에 갔는데 둘째가 없어서 물어보니 '차에서 자고 있다'라고 했다. 카페에서 1시간 반 이상 머무르는 동안 한번도 찾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인은 "차안에서 양모가 정인이한테 화내는 걸 목격했는데 아이한테 영어로 소리를 지르고 아빠는 첫째와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증언도 양부의 주장과 맞지 않았다. 교사들은 사망 전날 아이를 데리러 온 양부에게 아이의 심각한 몸 상태를 설명했다. 하지만 양부는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지난 13일 양모 장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린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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