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거워진 '가상자산'..제도화는 '먼 얘기'

박광범 기자 2021. 1. 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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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을 유지하며 제도화에 선을 긋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시장이 유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기에는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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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이너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을 유지하며 제도화에 선을 긋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며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이하 특금법)이 오는 3월25일 시행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수탁업체 등은 오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고해야 한다.

업계에선 특금법이 시행되면 혼탁했던 국내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정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불법, 사기에 연루되거나 시스템이 부실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견실한 거래소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업비트와 빗썸 등 일부 대형거래소만 남고, 대다수 중소형 거래소들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자들은 특금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내로 편입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는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제도화는 거래소가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특금법 내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의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주식 등 금융상품을 거래해 수익을 거둘 경우 '금융소득'으로 분류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미온적인 건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 내부 시각이 여전히 우세해서다. 또 해외 주요국들조차 가상자산 제도화에 아직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앞서갈 필요가 없다는 '현실론'도 이유로 거론된다.

섣불리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간 향후 골칫거리가 될 우려도 높다. 현재와 같은 호황 때는 상관없지만 폭락장이 시작되면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시장이 유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기에는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와 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를 넘어 일부 기관 투자자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제도권으로 편입해 당국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금융거래 때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경우나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하는 금융상품 출시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아직도 가상자산을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시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교통정리 하는 등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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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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