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고교생 제자 추행 '세팍타크로 미투' 징역 1년

조현정 2021. 1. 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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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체육계 지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팍타크로 지도자였던 A씨는 2011년쯤 학교 운동부 소속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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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고교생 제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체육계 지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팍타크로 지도자였던 A씨는 2011년쯤 학교 운동부 소속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체육관, 차 안, 노래방 등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학생한테는 "외국인들이 하는 인사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움직임을 계기로 A씨를 뒤늦게 경찰에 고소하면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오래전이라 피해자들 기억이 불명확해졌을 수 있으나, (피해자) 진술 일관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피해자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돼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열심히 지도해 좋은 선수로 성장시킨 점, 피해자들도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와 그 반대 의견을 낸 검찰 주장을 각각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일부 범행 장소 주소지가 틀려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한다"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형을 내렸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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