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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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26일부터 2월 9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등 제수용 수산물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성수품목 꽁치 과메기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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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26일부터 2월 9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등 제수용 수산물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성수품목 꽁치 과메기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원산지를 표시치 않을 땐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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