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앞장서 장애인의 '재판 받을 권리' 지켜줘야" [차 한잔 나누며]
법원내 수어통역사자격증 유일
감수 맡아 '수어·법률' 생각 좁혀
곧 '장애법연구반' 창립총회 계획
"재판정은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간이어야"
청각장애인에 대한 법정 수어통역비용 국가 지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판결문 서비스가 지난해서야 비로소 도입된 데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법정 문턱은 장애인들에게 높기만 했다.
“재판정은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난 10일 대법원 청사에서 만난 권형관(38·사법연수원 40기) 대구지법 판사는 “법원이 앞장서서 장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법원에서 유일하게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는 지난달 법원행정처가 낸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발간에 힘을 보탰다. 감수를 맡아 법률용어가 낯선 수어 전문가와 수어를 모르는 법률 전문가 사이의 간극을 좁혔다.
“제가 수어를 아니까 그분께 ‘수어통역사가 필요하시냐’고 묻고 수어통역사 지정을 위해 공판기일이 미뤄진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만약 그때 수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최소한의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겠죠.”
“장애인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판 받을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법원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조금 느릴지언정 옳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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