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인당 50만원' 방문돌봄·방과후강사 지원금 신청 자격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다음 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COVID-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다음 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COVID-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소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은 무엇인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지난 15일 사업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돌봄업무 외에도 기타 소득을 포함한 20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계기관 기초자료(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으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30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 자제하고,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및방문돌봄 전담 콜센터(1644-0083) 활용을 권장한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한가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해 신청하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금액과 지원시기는 언제인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에 다음 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진자가 키우던 프렌치불도그, 코로나 '양성'…증상은 없어 - 머니투데이
- 이연희, 튜브톱 점프슈트 입고…매끈한 팔라인 '눈길' - 머니투데이
- 박민영-오마이걸 아린, 같은 옷 입었네…시원한 뒤태 '눈길' - 머니투데이
- "불면증엔 오메가3 먹어라"…전문가의 '잘 자는 비법 10가지' - 머니투데이
- 신민아, 볼륨 드러난 니트 룩…고양이 눈매 '시선강탈' - 머니투데이
- "비계 삼겹살, 왜 그랬을까…힘 빠진다" 제주 자영업자 호소 - 머니투데이
- "아이가 화상 입었네요"…주차된 오토바이에 연락처 남긴 엄마 - 머니투데이
-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 머니투데이
- "어버이날 챙기지마라" 빈말도 안하는 부모님 서운해…무슨 사연? - 머니투데이
- 싸구려 도시락만 먹던 김소현, 남몰래 친구 '학비 후원'…미담 '뭉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