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악의적 보도"
나연수 입력 2021. 1. 25. 05:28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비판적인 보도에 반박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SNS에 일부 언론이 자신이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논의가 너무 늦었다며, 다만 실제 보상범위는 이제부터 결정할 일이지,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정 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를 지시하자, 일부 언론은 영업 제한 기간을 따지면 100조 원이 소요되는 손실보상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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