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집사 5명… 태국서 ‘왕’처럼 살았던 430억 주식사기범 중형

의정부/조철오 기자 2021. 1. 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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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불법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투자자와 이용자들에게서 430억원을 가로채 초호화 생활을 해온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다주)는 최근 20년 가까이 한국과 태국·베트남 등지를 옮겨가며 휴대전화 운세 무료 상담 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외국 복권 구매 대행 사기, 불법 주식 거래 등 각종 사이버 범죄로 국내 투자자들에게서 1600억원을 받아 그중 430억원을 가로챈 이모(5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기 투자와 불법 도박 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태국의 강남'으로 불리는 스쿰윗에서 약 40층짜리 콘도의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 살며 비서·가정부 등 개인 집사 5명을 고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다. 지하 주차장에는 BMW 7시리즈 등 고급 외제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경찰이 2018년 이씨의 국내 주소였던 광주광역시 한 주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수백만원씩 입금된 통장 여러 개와 100달러 돈뭉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경찰은 430억원 중 115억원가량을 몰수보전 조치했지만 나머지 약 300억원 이상은 이씨가 썼거나 외국으로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돈으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이씨 아내가 현지에서 농장, 건물 등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씨는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회사를 차려 총무, 개발, 프로그램 개발, 주식 운용 등 4∼5개 팀을 두고 자신은 이를 총괄하는 회장직을 맡아 기업형 사기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베트남과 태국 등지를 옮겨다니며 ‘세븐포커’ ‘바둑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20여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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