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農心을 선물하자

입력 2021. 1. 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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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청탁금지법 관련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둔다면 청렴한 선물 보내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만 규제한다.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것은 '선물로 포장된 뇌물' 즉, 대가성 있는 선물이지 평소 고마웠던 분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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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침체를 해소하고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쉽게도 ‘언택트 설 명절’을 보내야 하는 만큼 농축수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청탁금지법 관련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둔다면 청렴한 선물 보내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만 규제한다. 상대가 공직자 등이 아니라면 20만원(농축수산물이 아니면 5만원)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직자가 아니라 이웃, 친지들과는 얼마든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둘째,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 상대방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농축수산물 가액이 2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다. ‘인허가, 지도·단속, 평가 등’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20만원을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을 할인받아 2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구매가(실제 지급한 비용)와 통상적인 거래가격인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것은 ‘선물로 포장된 뇌물’ 즉, 대가성 있는 선물이지 평소 고마웠던 분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선물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그런 점에서 농수축산물만한 선물은 없을 것이다.

김주원 < 청렴교육 전문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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