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셋값 9년만에 최대 상승, 임대차법 원상 복구하라

한기석 논설위원 2021. 1. 25. 0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전세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안정됐을까.

전셋값이 오른 것은 강제적인 계약 갱신 탓에 전세 시장에 나올 물건이 사라지면서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전세 물건은 지난해 1월 5만 건 정도였으나 임대차법 개정 전후로 줄어 10월쯤에는 1만 건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는 2년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올릴 수 없다.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전세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안정됐을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올라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전셋값이 새 임대차법 통과 시점인 7월에 급등(0.51%)하더니 이후 더 가파르게 올라 12월에는 1.02%까지 뛰었다. 전셋값 상승세는 새해 들어서도 여전하다.

전셋값이 오른 것은 강제적인 계약 갱신 탓에 전세 시장에 나올 물건이 사라지면서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전세 물건은 지난해 1월 5만 건 정도였으나 임대차법 개정 전후로 줄어 10월쯤에는 1만 건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전세난은 매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무주택자들은 불안해진 마음에 주택 매수로 돌아섰고 이에 따른 수요 증가가 매매가격을 끌어올렸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 이후 “시간이 지나면 전세난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장담한 데 이어 장관직을 물러날 때는 “임대차법이 곧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부작용만 나타나고 임차인이 더 힘들어지자 ‘선의의 역설’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당은 최근 새 임대차법이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전·월세 통합 갱신율이 법 적용 전 1년간 평균 57.2%였으나 지난해 12월 3주차 기준 73.3%로 올랐다는 주장이다. 계약 2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했으니 갱신율이 올라간 것은 당연하다. 전세 시장의 현실을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 시장의 역습을 끊어내려면 정책 잘못을 시인하고 임대차법을 재개정해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