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검사소 2곳 주변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주아랑 2021. 1. 24. 23:20
[KBS 울산]
울산경찰청이 신속한 코로나 19 검사 등을 위해 선별검사소 2곳의 주변 도로에 대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4시간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중구보건소 인접도로 148m 구간과 울주보건소 인접도로 270m 구간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주정차 허용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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