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씨는 부모 협의로.. '父姓 우선주의' 폐기 추진

이현정 입력 2021. 1. 24. 23:01 수정 2021. 1. 2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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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 시 아버지의 성(姓)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성 우선주의' 폐기는 2008년 호주제 폐지에 이어 차별적인 부계혈통주의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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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자녀 출생 시 아버지의 성(姓)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성 우선주의’ 폐기는 2008년 호주제 폐지에 이어 차별적인 부계혈통주의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법률혼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도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6일 공청회를 거쳐 3월 중 확정·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4차 기본계획은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로 여겨 온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 비중이 최근 10년 새 37.0%에서 29.8%로 줄어든 반면 1인 가구는 23.9%에서 30.2%로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 자체가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혼이나 노년 동거 등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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