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등에 170억원 배상"

이재욱 abc@mbc.co.kr 2021. 1. 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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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어음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현대차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국내 발행한 1천650억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되사기로 해놓고,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사지 않았다며 유안타증권 등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증권이 유안타증권에 103억 5천만 원, 신영증권에는 68억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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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어음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현대차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국내 발행한 1천650억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되사기로 해놓고,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사지 않았다며 유안타증권 등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증권이 유안타증권에 103억 5천만 원, 신영증권에는 68억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초 1심 재판부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기업어음을 매수해 보관하도록 했음에도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6800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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