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경향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과 숙박업종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1만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 버팀목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중 지난해 12월 매출이 9~11월 평균매출보다 감소한 6만5000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새희망자금을 받았으나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전용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27일 차액을 받는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일반 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됐다면 다음달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자금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콜센터(1522-3500)로 확인하면 된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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