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 없는 한'에서 '필요할 때만'으로 법정 구속 기준 개정

이재욱 abc@mbc.co.kr 2021. 1.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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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하면 법정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피고인의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예규 개정 전보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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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하면 법정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피고인의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예규 개정 전보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67998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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