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폭행 사건' 블랙박스 묵살한 경찰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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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택시기사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자신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자, 서울경찰청은 오늘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봤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며 "해당 경사를 대기발령하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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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 A 씨로부터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B 경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경찰의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앞서 이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고, 그동안 경찰은 "영상이 없어 진술에 근거해 내사 종결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택시기사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자신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자, 서울경찰청은 오늘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봤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며 "해당 경사를 대기발령하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차관은 오늘(24)을 입장문을 통해 "비록 공직 임명 전의 사건이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6799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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