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돼도 '법정구속' 피할 수 있게 된다.. "사유·필요성 있을 때만 구속"

이창수 2021. 1.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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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 구속을 원칙으로 하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로 현장에서 즉각 구속되는 것을 뜻한다.

1997년 1월 1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에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조항을 둔 지 24년 만의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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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 구속을 원칙으로 하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로 현장에서 즉각 구속되는 것을 뜻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의 피고인의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 시행했다. 1997년 1월 1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에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조항을 둔 지 24년 만의 개정이다.

지난해 행정처는 전국 법관을 상대로 이 조항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답변자 450여명 중 80% 이상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설령 실형 선고를 내리더라도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게 될 전망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정 구속 관련 기준은 따로 기재돼 있지 않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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