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개정..주거침입·촬영 범죄 추가

황현규 2021. 1. 24. 21: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
최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가운데 경찰도 현장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에는 범죄의 유형으로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사건 때 현행범 체포와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법률 위반자의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이 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가해자를 격리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