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개정..주거침입·촬영 범죄 추가
황현규 2021. 1. 24. 21:44
[KBS 부산]
최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가운데 경찰도 현장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에는 범죄의 유형으로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사건 때 현행범 체포와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법률 위반자의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이 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가해자를 격리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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