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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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단 둘의 대화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럽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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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단 둘의 대화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럽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버스회사의 운전기사였던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과 대화 중 C씨를 두고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장애인이다. B씨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C씨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고 말했다. A씨의 발언 중 이혼은 사실이었지만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었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지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점, 지인이 A씨의 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나 공연성이 크지 않은 점"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판결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또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지인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라면서 "피고인과 지인간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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