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법원 무죄 판결, 과학적 방법 이해 못한 결과"

KBS 2021. 1. 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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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초기부터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원은 해당 제품의 주성분, CMIT, MIT이라는 성분이 폐 질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환경부가 앞서 2018년에 인체 유해성을 확인을 했고, 피해자들도 계시고, 검찰도 기소를 했고, 재판부만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증거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2011년 초기에는 CMIT, MIT의 경우에 폐섬유화가 동물 실험에도 확인이 안 되어서 이게 정말 독성이 없는 거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점점 가면서 특히 2016년~17년에는 동물 실험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보다 보니까 실험동물도 바꾸고 방법도 점적 실험으로 바꾸고, 또 마침 그 시점에는 피해자들 중에서 폐 손상 1, 2단계가 확인된 분들이 10명이나 넘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증거가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재판부가 동물 실험에만, 그것도 초기에 동물 실험했던 제한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다른 제품이죠.

'옥시'는 동물 실험 결과가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말씀대로 10여 건의 동물 실험 결과가 하나도 인정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주요 실험 결과도 판결 과정에 누락됐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말씀 드린대로 PHMG, 옥시 제품의 케미컬과 애경 제품의 CMIT, MIT 케미컬은 독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PHMG가 1000이라면 CMIT, MIT는 10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1입니다.

재판부는 1000처럼 확실한 그걸 가지고 10을 비교했는데, 사실은 1과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1과 비교하면 10배나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해자 숫자가 옥시보다는 좀 적지만 폐 손상이 분명하게 확인되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2011년에 나왔던 실험에는 PHMG 실험과 똑같은 방식의 쥐로 똑같은 농도로 이렇게 했더니 CMIT, MIT에는 폐 섬유화가 안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2016, 2017년도에 다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보니까 확인이 됐던 것이죠.

금방 말씀대로 피해자도 이미 정부의 과정을 거쳐서 확인까지 됐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 정부의 판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피해자가 나왔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전문가들도 이 재판 과정에 있었던 또 그 전에 있었던 전문가들도, 여러 실험에 참가했던 전문가들도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것을 증명을 할 때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반박하는 과정, 그래서 그것이 반박이 되지 않으면 그 가설을 인정하는, 그것도 확률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CMIT, MIT가 폐 섬유화 및 폐 독성이 있느냐를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이 아니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이 안 되면 이 가설은 인정이 되는 건데, 재판부는 이 내용을 거꾸로 본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과학적인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야하는 거죠.

[앵커]

피해자 인정 기준하고 형사 처벌을 인정하는 유무죄 판정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피해자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답변]

형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기업들이 초기에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안전시험도 하지 않은 제품을 팔았고, 엄청나게 팔았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이 추가적으로 이뤄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조적으로 이뤄진 동물 실험에 초점을 맞춰서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정부가 확인하고 신고를 받고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은 뭐가 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아팠고 죽었느냐 하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으로 갈 텐데, 오늘 또 제품을 가져오시기도 했는데, 2심 재판부에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2심 재판부는 이번에 과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합니다.

그 피해자들을 봐야 됩니다.

달을 바라보는 손가락 끝을 보면서 그런 제한되고 편협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천 명이 넘는 피해 신고자가 있지만 우리 국민의 5분의 1이 이 제품을 썼고, 그 중의 10분의 1은 백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어요.

시청자 분들께서 이 ‘가습기메이트’와 또 이마트, 이게 다 CMIT, MIT 제품인데, 이런 제품을 과거에 썼고, 만약에 가족 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거나 특히 사망한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 있는 기업에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제보와 신고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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