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이 증거인데 가해자는 없다"..피해자 두 번 울린 판결
[앵커]
최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의 관계자들에 무죄를 선고했죠.
해당 살균제가 폐질환 등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랜 시간 고통을 호소해온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 "똑같이 6개월 써봐라"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판결이 나온지 2주 가까이 지난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24일) 9시 뉴스는 이 판결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경과를 전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994년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당시 광고 : “가습기메이트 덕분에 우린 건강하게 살아요.”]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사망하면서 출시 17년 만인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인 모를 폐 섬유화와 호흡기 염증 등 폐질환과 천식을 앓는 피해자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현○○/피해 영유아 부모/2011년 : “제 손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넣은 게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인스럽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2018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는 ‘유해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해당 업체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와 MIT.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던 회사의 제품과는 다릅니다.
2016년 검찰은 이들 제품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소를 중지했습니다.
환경부가 2018년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낸 뒤에야 다시 수사를 시작해 이들 기업의 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해당 성분이 이용자에게 폐 질환 등을 유발했단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며 분노했습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지난 12일 :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기업이나….”]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 가운데 1명은 이번에 무죄가 난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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