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블랙박스' 없다더니..경찰, 영상 확인하고도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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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은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ㄱ경사가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했다. 동시에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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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담당자는 대기발령 조치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은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봐주기 수사’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ㄱ경사가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했다. 동시에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23일 인정했다. 그 전에 영상의 존재를 알았는지, 서초경찰서 팀장·과장·서장 등 상부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당시 영상이 블랙박스에 저장되지 않았고, 이후 복원도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혀왔다.
블랙박스 영상은 이 차관의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다. 경찰은 앞서 이 차관 사건을 정차한 차에서 일어난 단순폭행으로 판단하고 내사종결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폭행 당시 영상이 저장돼 있지 않아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영상을 사건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에서 복원했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30초 분량의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택시기사가 이 차관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한 뒤 휴대전화에서 이 영상을 지웠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를 복원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지난해 11월11일 경찰 조사에서 해당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것으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최근 주장했다. 검찰은 곧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불러 관련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11월12일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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