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차장 복수 제청' 공언에..공수처 독립성 훼손 논란 불붙어

조윤영 2021. 1. 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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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차장을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였던 김갑배 변호사도 "공수처장에게 제청권을 준 의미는 대통령이 독립기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차장 임명에 대한) 선택권을 넓힌다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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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법엔 '처장 제청, 대통령 임명' 적시 ..대법관 제청하듯 '단수 인사안' 의미
국민의 힘 "대통령 예속 공표" 비판..김 처장 "해석의 문제, 중립위반 아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 누리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차장을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1~22일 ‘차장 복수 제청’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수처법에서 차장 임기는 3년이며 10년 이상 법조인 경력자 중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검사 출신인 차장이 수사 실무를 지휘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김 처장은 ‘차장을 검찰 출신으로 할 거냐’는 질문에 “(검찰·비검찰) 가능성을 다 열어 놓겠다”며 “일장일단이 있는데 여러 견해가 있으니 그런 의견을 다 받아서 복수로 할까 한다”고 했다. 검찰과 비검찰 출신 차장 후보를 복수로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수 제청’은 통상적인 공직자 제청·임명 방식에 어긋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제청 대상자는 복수가 아닌 1인이다. 제청권자가 올린 1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명권자는 비토권을 행사하지만 모두 물밑에서 이뤄지는 일이고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비공식 협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김 처장의 ‘복수 제청’ 방침은 본인에게 부여된 제청권을 추천권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소 제기·유지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로 처장 못지않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수처장이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장 후보를 단수로 제청하지 않고 복수 후보를 올린 뒤 대통령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수처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다. 당장 야당에서 “이런 방식의 공수처 차장 제청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 출범부터 대통령 예속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일”(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한겨레>에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는 기우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조화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둘 중 하나는 유명무실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거 ‘복수 제청’ 주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원 구성 다양화’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대법원장이 고위법관 중심의 대법관 제청을 고수하면서 비판이 커졌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복수로 제청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조화시켜야 한다”(2004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토론회)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복수 제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고 규정된 법조문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지배적이었다.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였던 김갑배 변호사도 “공수처장에게 제청권을 준 의미는 대통령이 독립기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차장 임명에 대한) 선택권을 넓힌다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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