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등치고 호화 생활한 회장님 '징역 15년'
【 앵커멘트 】 외국에 머물면서 13개의 무허가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가로챈 돈이 5년간 430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리조트에 머물며 호화 생활을 하면서 회장님으로 불렸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1차 유행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지난해 4월.
한 남성이 철저한 통제 속에 방역복을 입은 경찰관에 양팔이 붙들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활동하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사이버범죄단 총책 이 모 씨가 국내로 송환된 겁니다.
- "체포영장에 의해서 본인을 체포하겠습니다. 사기 등 죄명으로…."
이 씨는 태국 방콕에서 2012년 5월 회사를 차리고 회장을 맡은 뒤, 무허가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13개까지 늘렸습니다.
정상적인 투자 사이트로 위장해 회원들을 모집했는데, 시세와 연동한 화면을 실시간 보여줘 회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5년간 사이트를 운영한 이 씨는 회원 231명에게 430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고급 외제 차를 타고 콘도 등에서 살며 호화롭게 생활했는데, 이 씨의 국내 집에선 달러 뭉치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13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태국에서 운영했던 회사의 임직원들도 함께 검거돼 국내에 송환됐는데, 일부에게도 징역 3~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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