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진 때 군 경력 인정은 '남녀차별'.. 기재부 "우대조항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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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이 승진심사를 할 때 군 경력을 반영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이 공문에서 기재부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 관게자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 외에 승진 심사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며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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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이 승진심사를 할 때 군 경력을 반영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없애라고 요청을 하면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기재부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부처의 경우 군 경력 반영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자체 인사제도를 운영해 승진 규정도 천차만별이다.
공공기관 중 일부는 승진심사를 위해 필요한 재직연수에 3년 이내의 군 경력을 합산해 계산했다. 이 경우 같은 같은 학력을 가진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군필자의 승진이 군 미필자보다 2년 더 빠르게 된다.
반면 일부 기관은 군 경력을 급여 산정 시에만 인정할 뿐 승진 심사에는 적용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기재부의 이번 지침은 이 같은 기관의 승진심사 지침을 ‘군 경력 미반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승진 연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도 군 복무 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해 여성 등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상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임금으로 차별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기재부측 설명이다. 승진을 위한 최소 재직 연수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반론이다.
기재부 관게자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 외에 승진 심사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며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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