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과도한 특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승진심사에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승진심사 시 군경력 반영 금지'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재부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다"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부 유권해석 반영 조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승진심사에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10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조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용부는 “복무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해 여성 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동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각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정비토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다”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각 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FC 맥그리거, 생애 첫 KO패 수모...그의 시대 막내리나
- GS홈쇼핑 "김새롬 출연 프로그램 중단"..'그알' 실언 사과 (전문)
- 박은석, '열폭' 댓글에 웃으며 응수..누리꾼 "타격감 1도 없네"
- "헬스장 '땀 젖은 손' 주의해야...운동 후 마스크 교체"
- 정인이 양부, 재판 전 '그알'에 "왜 그땐 말해주지 않았을까" (상보)
- "손님 없어 매일 눈물만"…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 '영업 완화' 호소
- 고용한파에 교사명퇴 4년 만에 감소..."비대면도 영향"
- 나경원, '문재인 보유국' 박영선에 "아직도?"..뒤바뀐 창과 방패
- [무플방지] "허경영 예언이 자꾸 맞아서 불안하다"
- '스위트홈' 송강 "감정의 폭 넓어진 작품…해외 반응 얼떨떨"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