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수리끝내야

이준희 letswin@mbc.co.kr 2021. 1. 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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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수리를 마쳐야 합니다.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각 시*도에 구성돼 입주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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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수리를 마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예방 강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한 하자란 내력 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과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입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각 시*도에 구성돼 입주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67904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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